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13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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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기분 자동차세 130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 입력 : 2025. 06.17(화) 10:55
  • 순천=배서준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6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0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0만4000여대로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1856대 증가한 15만8000여대이며, 이 중 중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올해 연납(선납) 차량은 과세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로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방송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평소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