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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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공모 혐의 기소
2심 유죄 판단 유지
  • 입력 : 2025. 06.05(목) 11:08
  • 조진용 기자·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조진용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