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단이탈 시도한 중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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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주서 무단이탈 시도한 중국인 체포
  • 입력 : 2025. 05.27(화) 16:35
  • 정승우 기자
완도해경이 A씨의 제주도 무단 탈출을 도와준 40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27일 완도해경은 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 지역을 이탈한 30대 중국인 A씨와 이를 도운 조선족 40대 B씨를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제주항에서 B씨의 4.5톤 화물차에 몰래 숨어 완도로 이동하는 선박을 통해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은 “여객선에 무사증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제주 무사증 도외 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