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법원(광주고등·지방법원)은 26일 오전 법정동 1층에 위치한 일반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제도’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고등법원 제공 |
광주고등·지방법원이 운영 중인 ‘증인지원제도’가 법조기자단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26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실제 증인지원관과의 만남, 일반·특별증인지원실 방문, 화상증언실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법원은 2014~2015년 서울과 함께 시범 운영지를 거쳐 전국 최초로 일반증인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5%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증인지원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과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든 ‘일반증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차는 △재판부의 신문기일 지정 △5~7일 전 서비스 안내 및 약속 △신문 당일 지원관 접수 △신문 후 심리지지와 결과 통보 등으로 운영되며, 특별증인은 보안시설 내에서, 일반증인은 1층 증인지원실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증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화상증언실이나 외부기관(예: 해바라기센터)과의 연계를 통해 원격증언도 가능하다.
광주법원 설범식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증인들이 편안하게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송두옥 증인지원관은 “증인들 중에는 청소년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 인력은 30~40명의 연간 지원 대상자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광주법원에는 증인지원관 1명과 행정관 1명이 전담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의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판부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개별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광주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인의 보호는 모두 보장돼야 하며, 증인지원제도는 이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설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