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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등은 대선 투표권 보장 캠페인 협약과 함께 오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기간 근로자들의 투표 시간 보장을 안내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전(27일)부터 3일전(31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근로자들이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회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