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의무사항인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사고현장 비계. 독자 제공 |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61)는 관내 초등학교 천장 배관 공사를 위해 2m 높이의 가설 비계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건물 내부 공사 시 흔히 사용된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비계에 별도의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철골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번거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 역시 현장 비계에는 어떤 형태의 사다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계는 올라갈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틀 사이 간격이 최소 60㎝ 이상 벌어져 있어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 위험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시공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비계에 사다리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별도 설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자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