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정역 교차로 택시 승하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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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송정역 교차로 택시 승하차 전면 금지
최대 360만원 과징금·60일 사업 정지
  • 입력 : 2025. 05.20(화) 15:37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송정역 택시 승하차 금지 구간. 광주광역시 제공
택시 승하차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광주송정역 일원의 통제가 강화된다. 지정된 택시 승차대와 구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지고 위반 시에는 과징금과 사업 정지 등 강력 처분이 이뤄진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 광주송정역 일원에 택시 승하차 금지 구간을 운영한다. 택시 승하차 금지 구간은 광주송정역 버스정류장에서 광주송정역 택시승차대(도산역 방면), 송정로 시점에서 송정로 1번길 교차점(시청 방면)까지다.

해당 구간에서는 승객의 승하차는 물론 주정차까지도 금지되며 광주송정역 건너편의 지정 택시 승차대와 광주송정역 3번 출구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승객 호출에 의한 영업은 허용된다.

택시 승하차 금지 구간 위반 시에는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과 60일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까지 지정 구역을 마련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일반 차량도 승하차와 주정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택시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구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