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배인명 신탁연금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