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
3개월∼12세 자녀를 둔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 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6개월간)까지 지급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