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연합뉴스 |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전국 최초인 이 수당은 2023년 연간 4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0만 원이, 올해는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된다.
올해 수당 대상자는 총 2천998명으로 작년보다 110명이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35억9천76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대상 아동의 46%에 해당하는 1천381명은 햇빛아동적금(3년 만기)에 가입해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아동수당이 가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