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