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제출
2025년 04월 16일(수) 14:36
지난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용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