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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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15%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
  • 입력 : 2025. 04.14(월) 16:2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총 588억여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381만9560원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