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대부분의 의대에서 학생 복귀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29일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 대다수는 1학기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관계자는 “군 휴학 등의 사례를 빼면 (학생) 대부분이 돌아온 것”이라며 “전원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학생들에 “방향성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으며 고려대 의대도 지난 25일 전 학생 대표 5명이 의대생 중 복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제적 대상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동국대·부산대·영남대·제주대 등의 대학도 등록 절차를 마감했으며 성균관대·경희대·가톨릭대·인하대 등은 이달 말까지 같은 절차 앞두고 있다.
조선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등록 기한을 31일까지 늦추고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준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등록 후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원 복귀가 1명도 남김없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자 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복귀 규모를 “통상적으로 과반은 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반은 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