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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에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진도군에 거주하던 주민 40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진도군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40건(40명)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행형기록 등을 검토·분석했다.
조사 결과, 진도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40명이 부역 혐의 등으로 진도군 일대와 해상 등에서 희생됐고, 가해 주체는 진도경찰, 고군지서, 군내지서, 임회지서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1월까지 함평군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함평군 일대에서 우익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함평군 나산면, 대동면, 월야면, 학교면에 거주하던 주민 16명이 우익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함평군 일대에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화위는 국회에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도 차별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