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사회적 약자 위한 관용차량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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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 사회적 약자 위한 관용차량 공유 추진
승합·승용·화물차량 등 3대 공유
311회 임시회서 조례 상정 계획
오는 6월께 본격 사업시행 '기대'
  • 입력 : 2025. 03.09(일) 12:55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용차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활용,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차량 공유 조례를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용차량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은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남구는 이달 중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21일 개회하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 심의·의결을 마치면 오는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공유 대상 차량은 11인승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로,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기차다. 다만, 공용차량은 영리 목적 이용이 불가능하며, 유류비·충전비·통행료·범칙금 등 운행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부담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례가 남구의회 의결을 통과한 뒤 남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용차 공유는 유휴 자원 활용에 따른 공유 문화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주민의 편의 제공에 방점을 둔 사업이다”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주민의 여가 활동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