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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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입력 : 2025. 03.07(금) 17:1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구금 51일만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직후 긴급 최고위를 진행하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