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준위방폐물 처리 주민 안전 우선이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고준위방폐물 처리 주민 안전 우선이다
건식 저장 늘리는 편법 안돼
  • 입력 : 2025. 03.05(수) 17:24
지난 달 2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광군의회가 특별법 통과에 따른 영향 등 한빛원전의 현안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후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첫 법적 토대다. 그만큼 지역에 미칠 영향도 크다.

당장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등이 담겼다. 유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한 것도 있지만 골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로 압축된다. 영광군 의회의 지적처럼 한빛원전과 관련된 사안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원전마다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 쌓여가면서 원자력의 미래마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이 저장시설이 없어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에 따라 한빛원전 내에 건식으로 단기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게 최선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영구방폐장 선정이 미뤄질 경우 임시시설이 고준위 방폐물의 보관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바뀔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맞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구방폐장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의 습식보관을 건식으로만 바꾼 채 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은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봉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