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 尹 형사 재판 본격화… '내란 부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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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연휴 이후 尹 형사 재판 본격화… '내란 부인' 전망
최대 쟁점 '국회·선관위' 마비 부인
포고령 부인·공수처 수사권 지적 예상
  • 입력 : 2025. 01.29(수) 13:34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께 진행될 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인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설 연휴 이후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 작성,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 혐의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 병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으며, 선관위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무리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걸 막았다 하면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지만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선 “190명의 국회의원이 빠른 시간 내 국회로 돌아왔다”며 “비상계엄 효력이 발생한 시각이 11시인데 오전 1시에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다.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 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며 “그래서 지시를 받고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니 이미 질서가 유지된 상태서 출입을 차단하지 않고 다 들어가도록 허용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국회 상황이 혼잡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를 받고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병력 투입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 등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의혹을 밝혀내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3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각종 의문이 드는 게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당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변론에서 이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가릴 핵심 증거로 꼽힌다.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건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입법기구가 5공화국 시절 국회를 대체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라고 하면 계엄 선포를 반대한 기재부 장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국보위 내에 재경분과위원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버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헌법 제76조에 나와 있는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 검열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대통령께서 업무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전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 원수로서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 헌재는 심판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