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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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연 매출 1억4000만원 미만 대상
  • 입력 : 2025. 01.19(일) 13:59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1회 지급해 전기, 가스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 16일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