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시비…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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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시비…법원에 가처분 신청
배영종 전 광주시농구협회 부회장
선거인단 배정 규정 위반 등 지적
  • 입력 : 2025. 01.09(목) 16:38
  •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투표를 나흘 앞두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 출마한 배영종 전 광주시농구협회 부회장은 선거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배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전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거는 중지된다.

이번 선거에는 배 전 부회장과 배준태 광주시농구협회 전무이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 13일 오후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었다.

배 전 부회장은 선거인단 배정 규정 위반과 불공정성, 선거 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선거 참여 기회 제공과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한 선거 중지를 촉구했다.

배 전 부회장은 “선거인 명부가 규정을 위반해 작성됐다.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광주시체육회의 공문 역시 무시됐다”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포함됐다. 일부 전문체육 선수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해 투표 참여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이 5일부터였으나 명부 재추첨을 이유로 지난 7일에야 선거인 명부를 받아 충분한 선거 운동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며 “공고된 투표일에는 전문체육 지도자와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연수 등으로 특정 직군의 선거 참여가 제한된다. 선거인 명부 전면 재추첨과 선거 일정 및 투표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사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전격 중지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7일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전 이사장은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와 선거인단 명부 작성 비공개, 사전 투표 미실시 등을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