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2회 변론·내란죄 제외…윤, 탄핵심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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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주 2회 변론·내란죄 제외…윤, 탄핵심판 속도전
14일부터 2월말까지 12차례 가능
국회 내란죄 철회 수용 ‘신속 재판“
尹측 반발…국힘 “소추안 각하해야”
민주 “형법 아닌 헌법위반 가리는 것”
  • 입력 : 2025. 01.05(일) 15:4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이뤄진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확정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헌재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뜻을 내비쳤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가 미흡한 만큼 변론준비기일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미리 정한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가 밝힌대로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경우 2월 말까지 열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변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박 전 대통령 사건 보다 관련자가 적고 쟁점이 덜하다고 보고 있는데, 보다 빠른 시기에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으로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무더기 사실 조회와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에 관한 사실 관계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집중 심리하게 돼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