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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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대주택 조성 관련 뇌물 요구 기소
“단순히 빌린 돈…대가성 없었다”
  • 입력 : 2024. 12.10(화) 18:57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204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LH에서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수용·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LH공사 전북본부에서 토지 수용 보상과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심각한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금전 요구가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빌린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6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선수 은퇴 후 LH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임됐고, 관련 행정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