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검표요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명패수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 선언됐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광주시의원(남구1)은 9일 광주시 예산안 심의에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분들 중 국회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으로 내란죄에 공조한 정당과 그 소속 의원은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으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소희(비례대표) 의원이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광주 명예시민증은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
명예시민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방문 기간 동안 이동과 숙박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예시민이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며 “명예시민은 국비확보를 포함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한 자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명예시민증 취소보다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이어가 탄핵정국을 잘 풀어갈수 있도록 설득하고 동참하는 소통창구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