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탄핵안 재발의·수사 가속도…‘투트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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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권, 탄핵안 재발의·수사 가속도…‘투트랙’ 압박
민주, 회기 쪼개 14일 본회의 표결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으로 전환"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경찰, 150명 투입 특별수사단 격상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입력 : 2024. 12.08(일) 18:5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범국민 민중대행진’에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 운집했다. 정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권은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속도를 높이며 계엄 세력에 대한 ‘투트랙’ 압박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재발의한 뒤 14일 표결에 부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됐다.

탄핵안은 같은 회기에 재발의 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회기를 쪼갤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나뉘는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쪼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연달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 원인”이라며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염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 운집했다. 정성현 기자
검찰·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장관의 자택·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후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고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가 ‘깡통폰’으로 밝혀졌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자택 및 공관과 국방부 집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도 확보했다.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검찰과의 합동수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을 따져 거절했다. 법령 적용·영장 신청 등 수사준칙에 근거해서는 협력할 방침”이라며 “현재 전담수사팀에 중대범죄수사과 등 30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경력 150명)으로 격상했다.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서 ‘수사 주도권 향방’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경은 공수처장의 수사 이첩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검·경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초동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