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 전경. 전남도 제공 |
이번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 3572어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