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계자가 관내 단순처리 농수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탈피·절임 등 단순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모싯잎, 쑥, 무청, 조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신고 대상 여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적정성,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소포제, 보존료 등) 부정사용 여부 등이며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리플렛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교육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영업등록(신고) 없이 생산·판매 가능하여 비위생적 취급 등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