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암 미암면의 모습. 전남도 제공 |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