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관계자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5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목포시 조례에 따른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공공청사, 교육시설,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게임제공업소, 금연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며, 적발 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 후 과태료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다.
합동점검 실시 이후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목포시 보건소관계자는 “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