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에서 활용해 주민소득과 고용,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다. 이번 조례도 공공조달과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 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구성됐다.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가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는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가 가져온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라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축소된 경제시스템은 또 탈 성장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역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급자족의 경제를 실천하는 것도 규모는 적지만 지역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화에 따른 독점자본의 탐욕이 지구촌을 유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역순환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인구절벽과 경제적 불평등은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다. 기존의 전통적 방법으로 인구절벽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영암군의 의미 있는 도전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광주와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의 관심도 필요하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