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중과부과는 2차 적발 시 42만 원, 3차는 55만 원을 부과한다.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광주도심은 시민을 현혹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물론이고 횡단보도 주변까지 무차별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사고의 위험도 높다.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무차별 덕지 덕지 내걸린 모습은 시민들에게 피로감도 안겨준다. 합법적인 현수막이 정당한 절차와 비용을 들여 게시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불법을 자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불법 현수막을 ‘법대로’ 집중 단속해서 사회적 정의를 살려야 한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각 정당의 현수막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흉물로 나붙은 도심 속 불법 현수막은 지금까지 법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