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날’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매년 10월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여성농업인 활약 속에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글로벌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남 여성농업인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20~75세·1인 20만원)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충전카드에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해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농촌형보육서비스,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 지원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 및 특화·정보화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5년부터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51~70세·1인 22만원) 지원 대상도 11개 시군에서 22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