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
이번 일제 접종은 매년 2회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접종 일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를 사육하고 있는 1462농가, 20만1512마리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아픈 소에 대해서는 접종이 유예된다.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접종반을 편성하여 접종을 지원하며 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농가 및 돼지 전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각 읍·면에 신고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은 전파력이 매우 높은 전염병으로 치사율 5~75%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 증상은 입술, 혀, 잇몸, 젖꼭지,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게 된다.
전남도 차원에서 일제 접종이 완료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율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준치 이하 항체율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 관계자는“구제역 사전예방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