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5)씨와 B(2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경찰 행세를 하며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득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영암군 한 원룸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C씨에게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체포한 것처럼 구금한 뒤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하기 위해선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149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가짜 수갑을 들이밀며 “돈을 주지 않으면 C씨를 강제 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의 차에 태워 감금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B씨의 경우)범죄가 일어난 현장에 도착해서야 본인이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돌려주거나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