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독버섯’ 철저 수사로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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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독버섯’ 철저 수사로 강력 처벌해야
광주·전남서 불법촬영 급증세
  • 입력 : 2024. 09.26(목) 17:13
최근 5년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독버섯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는 731건으로 이 가운데 727명이 검거됐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2019년 120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4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612건이 발생해 51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9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기준 5년새 53.2%가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이 난무하면서 디지털 공포가 일상이 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영상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 영상이 무차별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은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에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기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말마따나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다. 익명성과 보안성을 무기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불법촬영에 대한 어느 재판부의 판단처럼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