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김건희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