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0월10일 채권자 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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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10월10일 채권자 목록 제출
  • 입력 : 2024. 09.10(화) 16:2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조인철씨를 선임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실권된다.

다만,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돼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는 각 회사 등에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티메프 양사의 채권자 수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됨은 물론 막대한 송달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개시결정의 송달을 갈음,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