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익형 이사제 도입에도 내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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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선대 공익형 이사제 도입에도 내홍 여전
범대위 "1명으로 공공성 확보 못해"
이사장 "제도 취지 살리기에 충분"
  • 입력 : 2024. 08.27(화) 17:4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일부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한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에서 비롯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자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여전히 반목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사회는 ‘일단 궐석이 된 1명에 대해 공익형 이사를 두겠다’는 입장인데,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공익형 이사 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조선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 30, RISE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익형 이사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공익형 이사제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로, 이사회는 지난 22일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의결하고 궐석인 이사 1명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공익형 이사회는 범대위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글로컬대학30 사업 탈락 책임, 개방이사 선임에서 부당한 권력 행사 등을 이유로 김이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 왔다.

이사회는 범대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인 만큼 내부 갈등도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공익형 이사 1명으로는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범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이사 정원 9명에서 15명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해 확대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 총동창회 등 각 계층에서 추천을 받아 어느 특정 세력이 이사회의 권력을 장악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권을 구성원에게 돌려주도록 관련 정관 조항을 개정하고, 3년 임기 종료 후 연임할 때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1명으로도 공익형 이사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며 “다음 5기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 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는 1명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김무영 전 이사가 별세하면서 정원 9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