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남양건설)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 회생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인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와 제3자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달 가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올해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 창원 등 현장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회생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짊어져야 할 채무는 1080억원대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와 개인 등 1039명에 달한다.
앞서 남양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1차 신청 당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 지난 회생계획안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400억여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경영난 악화로 지난해부터는 갚지 못하고 있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마찬호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