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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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착수
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대상
  • 입력 : 2024. 06.10(월) 17:0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월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 청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토착 비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잘못된 국외 출장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 국외출장 전수조사와 별개로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2년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다.

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관용차 등의 사적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해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8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