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난 27일 수박 출하가격 보장제 협약을 맺었다. 광주농협 제공 |
‘출하가격 보장제’ 는 사전 협약을 바탕으로 수박의 물량, 규격, 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 기간 안에 기준가격 이하로 낙찰되면 총액 한도 안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번 광주공판장과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박 출하가격보장제 협약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등락에도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지속적 출하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구영 장장은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산지 거래 교섭력을 높여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