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북구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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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황예원 북구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대책 있어야"
피해 실태조사·의견 수렴 등 필요
  • 입력 : 2024. 05.26(일) 13:2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황예원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황예원 북구의원이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소음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주민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개인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 북구민은 단 한 명만 보상금을 받았다”며 “많은 북구민이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북구청은 내년 예정된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해 세밀한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 피해보상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