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북구의원. |
황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개인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 북구민은 단 한 명만 보상금을 받았다”며 “많은 북구민이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북구청은 내년 예정된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해 세밀한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 피해보상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