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복직…임시총회 징계철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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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복직…임시총회 징계철회 가결
지난 11일 임시총회 과반수 참석
차기 임원 구성까지 회장직 수행
  • 입력 : 2024. 05.12(일) 18:25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이 지난 11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가 가결됐다. 5·18부상자회 제공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에 대한 징계가 임시총회를 통해 철회되면서 황 전 회장이 해임 6개월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1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임시총회가 열렸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과반인 8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상자회는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번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총회 안건은 △임원 및 회원 징계 △부회장 및 이사 불신임 △상벌심사위원회 위원 해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임 및 선임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총 13건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황 전 회장과 회원 4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안이 가결됐다. 특전사동지회 초청 행사에 대해서도 회원 동의가 이뤄졌으며, 징계 과정에서 황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봤다.

회장 공석 기간 직무대리를 맡았던 부회장과 사무총장, 이사 3명 등에 대한 불신임 건도 의결됐다. 이사회가 회장 동의 없이 복지사업본부장을 임명해 정관을 위배했고, 상벌심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해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사유다.

총회 결과에 따라 황 전 회장은 13일부터 업무를 다시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31일을 기해 황 전 회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단체 운영을 맡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전 회장은 “보훈부 감사에서 드러난 부상자회 보조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달 10일에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5·18 기념식은 일단 내부 회의가 필요하지만, 제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