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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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노동칼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4. 04.15(월) 09:25
A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20년 1월에 입사하여 24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다.

최근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었다.

우선 A씨가 일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해보면, 20년에는 매월 하루씩 총 11일, 21년 1월에 15일, 22년 1월에 15일, 23년 1월에 16일, 24년 1월에 16일이 발생했다.

그 중 20년과 21년에는 각각 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22년과 23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 24년의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16일의 연차가 모두 남아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고, 임금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A씨는 20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의 휴가는 21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21년 1월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2년 1월에 수당으로 전환된다.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휴가는 퇴사일(24년 4월)에 수당으로 전환될 것이다.

A씨는 이 곳에서 일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21년 1월에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고, 22년 1월과 24년 4월에 전환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1월에 전환된 5일 어치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퇴사로 발생한 15일 어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4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A씨는 재직하면서 미사용수당을 시기에 맞추어 제대로 정산받았어야 했다면서 아쉬워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뻐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