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배자, 잡아가라”… 112 허위신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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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가 수배자, 잡아가라”… 112 허위신고 증가세
광주·전남 경찰 최근3년 ↑
장난전화 등 여전히 기승
골든타임 사수에 큰 차질
  • 입력 : 2024. 04.01(월)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경찰마크.
경찰서에 대한 허위 신고 접수 건수가 최근 3년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 전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경찰관들이 ‘골든 타임’을 사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광주는 2021년 114건에 그쳤지만 2022년 120건, 2023년 136건으로 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 전남은 2021년 123건, 2022년 139건, 2023년 144건으로 허위 신고가 점점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1년 3757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의 경우도 954건, 990건, 1436건 등으로 늘어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광주 일선 경찰서에 2건의 허위 장난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를 해 “내가 범죄 수배자다. 와서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만우절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B씨는 “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데리고 있다. 현재 같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이 신고도 장난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장난 전화를 건 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현재 장난전화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국회는 지난해 말 거짓 신고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에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가 걸려 온다면 단 한 건이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허위·거짓 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출동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만큼 시민 의식 개선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만우절 당일 광주·전남 허위전화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