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부국장 |
지금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도입됐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만 선택했는데, 후보가 속한 정당이 임의로 정한 사람까지 의원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 투표하는 지금의 방식이 나오게 됐다.
1인2표제(지역구·비례)가 도입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56석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지역구를 더 챙기기 위해 의석에 손을 댔다. 선거구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마다, 이를 해결하는 손쉬은 방법으로 의석 수를 칼질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54석,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47석, 22대 총선엔 46석까지 줄었다.
비례대표제 수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를 실현하고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 그 절반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거대양당의 ‘들러리’정당이 출현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47석) 의 76%인 36석을 위성정당(미래한국당19석, 더불어시민당17석)이 나눠가졌다.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 등장했다. 거대양당은 지난 4년동안 제도를 보완하지 못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유권자가 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성공하면, 4년뒤 또다른 이름의 ‘가짜정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