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인사 청탁' 전남 경찰관·브로커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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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인사 청탁' 전남 경찰관·브로커 혐의 대부분 인정
  • 입력 : 2024. 03.07(목) 18:3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인사 승진 청탁 혐의를 받은 브로커 2명과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 4명 중 대다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인사 청탁 브로커 2명과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와 전직 경감 출신 브로커 이모(66)씨는 각기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또는 또 다른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남청 내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브로커들에게 인사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 기소된 현직 경찰은 양모(57) 경정, 강모(56) 경감, 임모(51) 경감, 이모(56) 경감 등이다.

브로커 성씨는 전남청 경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각기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해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청탁 뇌물 비위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은 5명(구속 3명·불구속 3명)으로 모두 중간관리자 직급인 경정 또는 경감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이다. 기소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연됐다”면서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속도를 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