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잇따라… 도로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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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잇따라… 도로안전 ‘빨간불’
중학생, 오토바이 절도 후 운전
차량빌려 도심질주 고교생 적발
광주지역 해마다 30여 건 발생
죄질 나쁠때 형사처벌 불가피
  • 입력 : 2024. 03.06(수) 18:34
  • 정상아 기자·윤준명 수습기자
경찰마크.
광주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등 미성년자 무면허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광주 남부경찰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중학생 A·B(14)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분식집 앞에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서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고 아직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주변 CCTV 확보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던 1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C(16)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광주 동구 NC웨이브 인근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 원동기면허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충장로 한 학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적발됐다.

오토바이는 A씨 아버지 소유로, 최근 고등학교에 입학한 A씨의 입학 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1일 새벽시간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빌려 광주 도심을 질주한 고등학생들이 적발됐다.

D군 등 3명은 SNS를 통해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이날 새벽 4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차를 빌리고 오전 7시까지 3시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100㎞ 정도를 주행했다.

광주에서 미성년자(18세미만) 무면허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건을 보면 △2020년 30건(사망3명·부상42명) △2021년 24건(부상31명) △2022년 53건(72명 부상)이 발생했다.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도로 위에는 폭주하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12대 중과실에 포함하고 엄중히 다루고 있다. 벌금 300만 원 이하,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무면허의 경우 단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10세 이상이면 교육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무면허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낮아지진 않는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며 “꾸준한 단속과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윤준명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