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서석대>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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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전남일보]서석대>그린벨트 해제
박성원 편집국장
  • 입력 : 2024. 02.25(일) 14:16
박성원 국장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지역 주도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다.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난개발·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주변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도시 개발 및 확장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1년 7월~1977년 4월 8차례에 걸쳐 당시 국토면적의 약 5.5%인 5397㎢이 지정됐다. 이후 1999년까지 초기 면적이 유지되다가 주민불편 해소, 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차츰 해제되면서 2022년까지 1604㎢가 줄었다. 현재 그린벨트는 3793㎢로 국토면적의 3.8% 수준이다. 그린벨트는 주로 농경지, 산림, 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도시 개발과 자연 보전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에 환경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규제가 풀리면 그린벨트였던 도시 외곽 위주로 개발이 진행돼 구도심의 쇠락을 부추기고, 자연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환경평가 1·2등급지마저 개발되면 환경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린벨트는 오염된 도시의 공기와 물을 정화하고, 환경오염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린벨트는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한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도시 녹지공간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 경관이 함부로 훼손되거나 무참히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대중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