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다.
광주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신고대상 및 불법행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는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차단하는 행위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평소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